4대보험 완벽 정리: 가입 의무·요율·두루누리 지원

2026-07-21 업데이트·6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장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4대보험이에요. '알바도 가입해야 하나?', '얼마나 내야 하나?' — 가입 의무 기준과 부담 구조, 그리고 소상공인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해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가입 의무 기준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보험가입 기준(요약)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근로(월 소득 일정액 이상)
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입(초단시간 예외 있음)
산재보험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시 전원 당연가입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일정 요건에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부담 구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도 근로자·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해요.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올해 기준 정확한 공제액은 아래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추가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요율 상이)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사업주가 부담

  • 산재보험 전액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가 적고 월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일정 비율 지원하므로,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4대보험 취득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고는 언제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채용 즉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직접 계산해 보기

4대보험 계산기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은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어요.

Q. 보험료 부담이 큰데 지원 제도가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 수와 월 보수 기준으로 정해지니 취득신고 시 확인하세요.

계산도 명세서도 핸디가 자동으로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자동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로 발급해요. 근태부터 급여 정산까지 하나로.

Download on theApp Store준비 중Google Play
다른 가이드 보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