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 출근, 사장님·알바생이 꼭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첫 출근 날은 사장님도 알바생도 정신없죠. 하지만 이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맞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 준다고 했잖아요’ 같은 분쟁이 생기기 딱 좋아요. 사장님과 알바생 양쪽 관점에서 첫날 꼭 확인할 것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2부(1부 교부)
- 시급·주휴 명시
- 4대보험 안내
- 급여일·계좌
알바생이 확인할 것
- 계약서 받았는지
- 시급 ≥ 최저임금
- 주휴 조건
- 근무·휴게시간
사장님이 준비할 것
직원을 채용하면 근무 시작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 게 사장님의 의무이자 분쟁 예방책이에요. 첫날 아래를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 2부 — 근무 시작 전 작성해 1부를 알바생에게 교부(법적 의무). 시급, 근무일·시간, 휴게, 주휴, 급여일을 명시.
- 시급과 주휴수당 표기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휴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
- 4대보험 안내 — 가입 대상이면 취득신고 예정임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주민번호 등)를 받음.
- 급여 지급 방법·날짜 — 계좌·지급일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
알바생이 확인할 것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나중에 급여를 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받았는가 — 서면 계약서 1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예요. 안 주면 요청하세요.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 올해 최저시급과 비교. 수습이라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액 불가.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 시급에 포함됐다면 계약서에 구분돼 있어야 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는 언제인지. 4시간마다 30분 휴게가 원칙.
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작성·교부 대상이고, 안 쓰면 사장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날 서로 맞춰 두면 좋은 것
- 1근무표 공유 방법 — 스케줄이 유동적이면 어떻게 공지·변경할지 정해 두기.
- 2지각·결근 시 연락 방법 — 미리 정해 두면 무단결근 오해를 줄여요.
- 3출퇴근 기록 방법 — 앱·수기 등. 출퇴근 기록은 급여 계산과 분쟁 예방의 기본이에요.
핸디 같은 근태 앱을 쓰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주휴 포함 급여 계산까지 한 번에 관리돼서 첫날 세팅이 훨씬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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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생성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1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요청하세요.
Q. 말로만 시급을 정했는데 괜찮나요?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로 시급·주휴·근무시간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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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명세서도 핸디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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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