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급여 정산 총정리 (사장·알바 필독)
알바생이 그만둘 때 급여 정산을 대충 하면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쉬워요. 반대로 알바생은 받을 걸 놓치기 쉽고요. 퇴사 시 사장님이 지급해야 할 것과 알바생이 챙겨야 할 것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것 (사장님 관점)
마지막 근무가 끝나면 아래 항목을 정산해 지급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일한 만큼의 마지막 급여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 남은 주휴수당 — 마지막 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지급.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발생했지만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
14일 지급 기한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근로자와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 그냥 늦으면 지연이자와 임금체불 책임이 따릅니다.
퇴사 정산 체크리스트
- 일한 만큼의 마지막 급여
- 남은 주휴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5인 이상)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4대보험 상실신고
- 14일 이내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도 잊지 마세요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정산이 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처리하세요.
알바생이 챙길 것
- 마지막 급여 명세 — 급여명세서로 어떤 항목이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 주휴·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
- 주휴수당 — 마지막 주도 조건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안 나오면 요청하세요.
- 지급 기한 —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요.
퇴사 통보는 언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게 예의이자 원칙이에요. 다만 통보 기간을 안 지켰다고 사장님이 급여를 깎거나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일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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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수인계·통보기간 문제와 별개로, 실제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다퉈야지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어요.
Q.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함께 14일 이내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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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명세서도 핸디가 자동으로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자동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로 발급해요. 근태부터 급여 정산까지 하나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