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으면 4대보험 신고부터: 취득·상실 기한과 과태료

2026-08-27 업데이트·5

직원을 처음 뽑으면 급여 계산보다 먼저 할 일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예요. 입사하면 '취득', 퇴사하면 '상실'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에 보험료 소급 정산까지 겹칩니다. 언제까지·어떻게 신고하는지, 단시간·일용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어요.

입사하면 '자격취득 신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각 공단에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에요(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신고를 해야 그 직원 명의로 보험 자격이 생기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하면 '자격상실 신고'

직원이 그만두면 상실 신고를 해야 보험료 부과가 멈춰요. 상실 신고가 늦으면 이미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나와 나중에 정산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적는 '이직 사유'는 그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직결되니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보험신고 전 기본

입사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원칙)

재직 중

보수 변동 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필요 시

퇴사

자격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지체 없이

단시간 · 일용은 기준이 다르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일용이면 보험별로 가입 대상 판단이 달라져요.

구분가입 판단 기준(요지)
산재보험근로시간·형태 무관, 1명만 써도 의무 가입
고용보험원칙 가입(초단시간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요건)
건강·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등 기준 충족 시 가입(초단시간은 원칙 제외)

미신고의 대가

'잠깐 쓰는 알바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는 위험해요. 산재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미신고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근로자가 직접 가입 사실을 확인 신청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보험별 규정).
  • 취득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상실이 늦으면 이미 나간 직원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잘못·늦게 처리하면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돼 분쟁이 생겨요.

처음 직원을 두는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과될 보험료 규모는 4대보험 계산기로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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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하자마자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다만 미루다 놓치기 쉬우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바로 처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Q. 하루짜리 일용직도 신고하나요?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별도 절차가 있어요. 건강·국민연금은 근로시간·일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태별로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

Q. 상실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 나중에 정산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지연으로 그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질 수 있어요. 퇴사 시 지체 없이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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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