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지각한 알바, 급여 공제 어디까지 되나요?
‘지각하면 벌금 5천 원’, ‘무단결근하면 하루 일당 두 배 공제’ — 이런 규칙, 법적으로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각·결근 시 급여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알아 둬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각·조퇴: 일하지 않은 시간만 공제
지각이나 조퇴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30분 지각했으면 30분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봐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벌금은 함부로 못 매김
‘지각 1회 = 벌금 5천 원’처럼 실제 안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을 떼는 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걸릴 수 있어요. 공제는 어디까지나 ‘일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그날 임금 무지급 + 주휴 영향
무단결근한 날은 일을 안 했으니 그날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아요. 즉 무단결근은 ‘그날 일당 + 주휴수당’ 두 가지를 잃는 셈이라 알바생에게 손해가 큽니다. 다만 결근했다고 해서 ‘이틀치’를 떼거나 별도 벌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지각·조퇴
- 일 안 한 시간만큼만 공제
- 주휴수당 영향 없음(개근 인정)
- 정액 벌금은 불가
무단결근
- 그날 임금 무지급
-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이틀치·벌금 공제는 불가
손해가 크면 어떻게 하나 (사장님 관점)
무단결근으로 실제 영업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장님이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무단결근은 징계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다루는 것이 맞고, 임금 삭감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금체불이 됩니다.
분쟁을 줄이는 법: 근태 기록
지각·결근 분쟁은 대부분 ‘그날 몇 시에 왔는지’ 기록이 없어서 생겨요. 출퇴근을 앱이나 기록부로 남겨 두면, 공제 시간도 명확하고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은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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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각비(벌금)를 미리 정해 두면 되나요?
실제 지각한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 벌금을 떼는 것은 위약금 예정 금지에 걸릴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해서만 하세요.
Q.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날 일당과 주휴수당을 함께 잃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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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