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총정리

2026-07-21 업데이트·6

연차는 '1년 이상 일해야 생긴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입사 첫해부터 매달 발생해요. 발생 규칙과 미사용 연차의 수당 처리, 사장님이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차사용촉진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언제, 얼마나 발생하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5인 미만은 법적 의무 없음). 발생 규칙은 근속 기간에 따라 나뉘어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만 1년,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입사 첫해에 매달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예요. 따라서 입사 후 만 2년까지 최대 26일(11 + 15)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입사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씩 발생

1년 미만 · 최대 11일

입사 만 1년

15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기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1일치 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는 96,000원,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480,0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로 수당 부담 줄이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2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서면 통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 시 연차 정산

직원이 퇴사하면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정산 누락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급여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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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6개월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므로, 6개월을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6번째 달 개근 시점 기준).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 하지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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