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은 안 줘도 되지만, 명절 '근무'는 얘기가 다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떡값은 꼭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명절 상여(떡값)는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명절 당일에 직원을 '근무'시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추석은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한 시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붙거든요. 시급 예시로 실제 얼마인지 계산해 드릴게요.
떡값(명절 상여)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설·추석에 주는 상여금, 이른바 '떡값'은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즉 안 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의무'가 돼요.
-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명절 상여 지급이 명시된 경우
-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와서 '노동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
주의
한 번 규정이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명절 상여를 사장님 마음대로 없애면 임금체불·불이익 변경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던 걸 안 주는 것'은 '원래 안 주던 것'과 법적으로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명절 '근무'
떡값과 별개로, 명절 당일에 매장을 열고 직원을 일 시키면 '휴일근로'가 문제 돼요. 관공서 공휴일(설날·추석 연휴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어요.
1.0배
그날 유급휴일 임금
일 안 해도 받는 몫
1.5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실제 근무분 + 가산 50%
2.0배
8시간 초과분
가산 100%
시급 1만 원이면 명절 8시간 근무 시 얼마?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만 원인 직원이 명절 당일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최저임금·시급은 매년·사람마다 다르니 아래는 시급 1만 원 가정값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유급휴일 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 휴일근로 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 휴일근로 가산(50%) |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 합계 | 8시간 근무 시 | 200,000원 |
핵심
즉 평소 하루 8만 원 받던 직원이 명절 8시간 근무하면 약 20만 원(2.5배)을 받게 돼요. 월급제라면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으니, 근무분 1.5배(12만 원)를 추가로 지급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은 다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1.5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에 일해도 평일과 똑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1만 원 8시간이면 8만 원이에요(주휴·연장 등 다른 요건은 별개).
5인 이상 (명절 8시간 근무)
- 공휴일 = 유급휴일
- 휴일근로 1.5배 가산 적용
- 예: 시급 1만 원 → 약 20만 원
5인 미만 (명절 8시간 근무)
-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미적용
- 휴일근로 가산 없음
- 예: 시급 1만 원 → 8만 원
실제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명절 휴일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연장·휴일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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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에 문 닫고 쉬면 알바에게 그날 임금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주휴수당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봅니다.
Q. 떡값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규정·계약·관행이 없다면 명절 상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안 줘도 됩니다. 다만 매년 지급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갑자기 없애기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 명절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배(가산 100%)로 계산합니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까지 겹치면 야간 가산이 추가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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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