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산입범위·수습·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는지(산입범위), 수습 기간 감액은 언제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돼요.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급은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빠지는 임금
산입 O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매월 정기 지급 기본급
- 매월 지급 고정수당
- 매월 지급 현금성 복리후생비(일정 비율)
산입 X (빠짐)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매월 지급 안 되는 상여금(일부)
-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부분 산입되지만, 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식대·교통비 중 일부 — 다만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 이상 산입됩니다(산입 비율은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 상여금 중 일정 비율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산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해요.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직종)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미달한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년 1월 인상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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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시급을 넘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며,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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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