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산입범위·수습·위반 시 처벌

2026-07-21 업데이트·5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는지(산입범위), 수습 기간 감액은 언제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돼요.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급은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빠지는 임금

산입 O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매월 정기 지급 기본급
  • 매월 지급 고정수당
  • 매월 지급 현금성 복리후생비(일정 비율)

산입 X (빠짐)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매월 지급 안 되는 상여금(일부)
  •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부분 산입되지만, 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식대·교통비 중 일부 — 다만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 이상 산입됩니다(산입 비율은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 상여금 중 일정 비율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산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해요.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직종)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미달한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년 1월 인상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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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시급을 넘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며,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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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