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완벽 정리: 지급 조건·계산법·자주 하는 실수

2026-07-21 업데이트·5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둔 매장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이에요.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알아도, 지각·결근이 있는 주나 근무일이 들쭉날쭉한 주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준으로 지급 조건과 계산법,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 기준이에요. 실제로 더 일했는지와 별개로,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결근만 아니면 됩니다). 다만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핵심 포인트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근무가 들쭉날쭉하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내어 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하루치 임금'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 40시간을 넘겨도 하루치(8시간)까지만 지급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 일하는 직원이라면, (20 ÷ 40) × 8 × 10,000 = 40,000원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하루치(8시간)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상한이 8시간분이에요.

사장님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1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구두로만 합의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미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2결근한 주에도 주고, 개근한 주에 안 주는 혼동 —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미발생, 지각·조퇴만 있으면 발생이에요.
  3. 3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오해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헷갈리지 마세요.

한 달에 얼마나 될까?

월 급여로 환산할 때는 보통 한 달을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봅니다. 위 예시(주휴수당 4만 원)라면 한 달에 약 173,80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되는 셈이에요. 시급제 직원이 여러 명이면 매달 수십만 원 차이가 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반영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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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각이 잦은 직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만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이에요.

Q.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주에 걸쳐 근무가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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