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나요?

2026-07-21 업데이트·5

설·추석이나 빨간날에 문을 여는 매장이라면, ‘이날 일하면 수당을 더 줘야 하나’가 매년 헷갈리는 문제예요. 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와 근무 시 가산수당을 사장님·알바생 모두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빨간날은 이제 유급휴일 (5인 이상)

예전에는 달력의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됐고,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설·추석·삼일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에요. 즉 그날 쉬어도 유급이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어요.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입니다. 밤 10시 이후 시간대가 겹치면 야간 가산 0.5배가 추가돼요.

구분지급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로통상시급 ×1.5
공휴일 8시간 초과분통상시급 ×2.0
공휴일 + 야간(22시~06시)위에 야간 가산 0.5 추가

5인 미만은 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날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따름)

×1.5

공휴일 8h 이내

×2.0

공휴일 8h 초과

+0.5

야간 겹치면

22시~06시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 그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봅니다(5인 이상). 명절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그날 근무도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에요.

알바생이 확인할 것

내가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인 이상이라면 빨간날 근무는 가산수당 대상이에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보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가산은 없지만,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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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카페인데 설날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나요?

5인 미만은 휴일근로 가산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명절 수당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공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분은 2배입니다. 야간 시간대가 겹치면 0.5배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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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