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완벽 가이드: 1.5배 계산과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에 일하면 얼마 더 줘야 하지?', '연장이랑 야간이 겹치면?' — 가산수당은 규칙만 알면 어렵지 않지만, 중복 적용과 5인 미만 예외에서 실수가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세 가지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아래 세 가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1.5배'를 지급하는 겁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통상시급 ×1.5(가산 0.5) |
| 휴일근로 |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 8시간 이내 ×1.5, 초과분 ×2.0 |
×1.5
연장근로
8h·40h 초과
+0.5
야간근로
22시~06시
×1.5~2
휴일근로
8h 초과분 ×2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0.5) + 야간(0.5)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1 + 0.5 + 0.5)를 지급해야 해요. 휴일에 밤 11시까지 8시간을 넘겨 일하면 휴일 초과(1.0) + 야간(0.5)로 2.5배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야간근로의 '0.5'는 연장·휴일과 별개로 항상 추가됩니다. 야간 시간대에 걸친 근로라면 연장이든 휴일이든 야간 가산 0.5를 더해 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8시간을 넘겨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은 의무가 아니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연차(2022년부터 확대) 등 다른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최근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사장님 본인은 제외하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포함해 셉니다.
통상시급부터 정확히
모든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이에요. 월급제라면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봐요. 통상시급을 잘못 잡으면 모든 가산수당이 틀어지므로, 여기서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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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인데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산(추가 0.5배)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야간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Q.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몇 배인가요?
연장 가산 0.5 + 야간 가산 0.5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기본 임금 1배에 두 가산을 더한 값이에요.
Q.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야간 시간대가 겹치면 각 구간에 0.5를 추가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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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명세서도 핸디가 자동으로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자동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로 발급해요. 근태부터 급여 정산까지 하나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