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200만 원인데 통장엔 왜 180만 원? 실수령액 공제 구조
계약할 땐 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건 180만 원 남짓. '왜 20만 원이나 덜 들어왔냐'는 질문은 사장님도 직원도 매달 겪는 일이에요. 답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뭐가 얼마나 빠지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알면 급여 협의도 명세서 설명도 훨씬 수월해져요.
세전 · 세후 · 실수령액, 뭐가 다를까
'세전(총급여)'은 공제 전 계약상 급여이고, '실수령액(세후)'은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급여 협의를 세전으로 했는지 세후로 했는지 안 맞으면 첫 월급부터 분쟁이 나니, 계약서·명세서에는 반드시 세전 기준 금액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세전 급여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빠지는 항목 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 중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직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구체 수치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기준소득월액에 요율 적용 |
| 건강보험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붙음 |
| 고용보험 | 근로자·사업주 분담 | 실업급여분은 근로자도 부담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안 됨 |
빠지는 항목 ②: 소득세 · 지방소득세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즉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개념이에요.
비과세의 역할
식대(월 일정액 한도)·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비과세를 분리 표기하는 이유예요.
공제 순서로 보는 흐름
세전 급여 확정
계약상 총급여(기본급+각종 수당)
비과세 분리
식대 등 비과세는 과세·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4대보험 공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근로자부담분
세금 공제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실수령액
위를 모두 뺀 실제 입금액
세전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세금이 얼마 빠지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왜 매달 세금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급여 변동, 상여 지급, 부양가족 변경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치로 정산됩니다.
Q. 산재보험료도 제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이에요.
Q. 실수령액을 딱 맞춰 주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세후 얼마'로 정하는 네트(net) 계약도 가능하지만, 요율·세액이 매년 바뀌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 조정해야 해서 관리가 번거로워요. 계약서·명세서는 세전 기준으로 적는 걸 권장합니다.
이어 읽기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