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 — 그냥 해주면 사장님이 물립니다
그만두는 알바가 “저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사유를 바꿔 적어주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표를 내고 나가는 자진퇴사인데 서류만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그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도와준 사장님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나’로 갈려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업주가 그만두기를 권해서 나가는 권고사직·해고 등은 수급 사유가 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퇴사한 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핵심은 서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라는 사실관계예요.
자진퇴사(알바가 먼저)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
-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
-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부정수급
권고사직·해고(사장이 먼저)
-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됨
-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기재
- 지원금·고용유지 조건에 영향 있을 수 있음
그냥 해주면 사장님이 지는 3가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위험은 알바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도 옵니다.
① 부정수급 연대책임·추가징수
거짓 이직확인서 등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사업주도 연대책임 대상이 되고, 받은 급여의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어요.
② 고용지원금 반환·제한
두루누리·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허위 신고 이력으로 지원금 반환이나 향후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조사·서류 부담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되면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대장 등 실제 서류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해서, 결국 평소 기록을 갖춰 둔 곳이 유리해요.
호의가 책임이 되는 지점
좋게 보내주려던 호의가 사장님의 연대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알바와 사장님 모두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장님 관점)
- 1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상실사유’는 실제 있었던 대로 기재하세요. 자진퇴사면 자진퇴사,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 2실제로 매출 감소·업종 사정으로 그만두기를 권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오히려 알바에게 정당한 도움이 됩니다.
- 3‘사유를 바꿔주는 것’과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부정수급, 후자는 정당한 처리예요.
- 4퇴사 경위가 애매하면 문자·근로계약서·근태 기록 등으로 경위를 남겨 두면 이후 분쟁·조사에서 서로를 보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예상액은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져요. 알바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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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권고를 했는데 서류만 자진퇴사로 잘못 적었어요. 괜찮나요?
상실사유는 실제 있었던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맞아요. 실제로 사업주가 그만두기를 권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정정하면 됩니다. 사실과 서류를 일치시키는 방향이면 문제되지 않아요.
Q. 알바가 부탁해서 사유만 바꿔줬어요. 나중에 문제되나요?
실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꾸민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업주도 연대책임·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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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