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뭐가 다른가요? (적용 O/X 총정리)
‘우린 5인 미만이라 그런 거 안 줘도 돼’ —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면제되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같은 핵심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예외이고 무엇이 아닌지 명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 8시간 넘겨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은 의무 아님(일한 시간 임금은 지급).
-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빨간날 유급휴일 의무 적용 제외.
-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 — 적용 범위가 다름.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지급.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4대보험 — 가입 기준 충족 시 가입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의무.
- 급여명세서 교부 — 의무.
-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 등 부여.
핵심 오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5인 미만이니 주휴수당·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예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정도로 생각하면 안전해요.
5인 미만 = 면제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그대로 적용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 4대보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모두 포함해 세고,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5인 전후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이 산정이 중요하므로, 애매하면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늘면 규정도 바뀝니다
알바를 더 뽑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의무가 생겨요. 인원이 경계에 있는 매장은 채용 계획과 함께 인건비 변화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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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인데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추가 0.5배)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이면 퇴직금도 없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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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