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임금체불 대처법)
‘사장님이 급여를 자꾸 미뤄요’, ‘그만뒀는데 마지막 급여를 안 줘요’ —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흔하고, 대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알바생이 밀린 돈을 받는 절차와, 사장님이 체불을 예방하는 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에요.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대화 캡처
고용노동부 진정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 근로감독관 조사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끝내 미지급 시 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
1단계: 증거를 모으세요 (알바생)
체불을 신고하려면 ‘내가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다’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요.
- 근로계약서 — 시급·근무조건의 기본 증거.
- 급여명세서 — 어떤 항목이 얼마 지급됐는지(또는 안 됐는지).
- 출퇴근 기록 — 근무 사실과 시간. 앱 기록·근무표·메시지 등.
- 사장님과의 대화 — 급여 관련 문자·메신저 캡처.
증거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근태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2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를 합니다.
- 3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형사)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3단계: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요건과 상한이 있으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안내받으면 됩니다.
사장님 관점: 체불은 예방이 최선
임금체불은 처벌뿐 아니라 지연이자(퇴직 후 미지급 시 연 20%)까지 따라와요. 자금이 빠듯해도 급여일·퇴직 정산 기한을 지키는 게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급여 계산과 명세서 발급을 자동화해 두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져 실수로 인한 체불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급이 늦어질 상황이면 미리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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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체불 신고가 되나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메시지·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하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Q. 주휴수당을 안 준 것도 체불인가요?
네. 주휴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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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명세서도 핸디가 자동으로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자동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로 발급해요. 근태부터 급여 정산까지 하나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